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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2 2014누823
조정결정고시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생곡동 산61-1 일원에 총사업면적 758,342㎡, 매립면적 507,431㎡ 규모의 부산광역시 생곡쓰레기매립장(이하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기관이고, 원고들은 2001.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나. 원고들 거주의 사구마을 등 11개 마을(이하 ‘계쟁 마을들’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녹산동 내 27개 마을의 주민들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주변 27개 마을에서 각 2명씩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등 총 55명의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녹산환경대책위원회(이하 ‘녹산환경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조직한 다음, 2001. 9.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운영,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지원 등에 관한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1차 합의서 제6조는 '매립장주변영향권 결정은 주변지역 주민의 직ㆍ간접영향을 고려하여 녹산동 전 지역을 환경상영향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영향등급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합의서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주민지원 대책을 강구 매 5년 단위(기준연월일 2002. 1. 1.)로 재협의하기로 하며, 본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나 추가할 사안이 있을 시는 수시로 협의 보완할 수 있다.

1. 매립장 주변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각종 중금속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로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6. 매립장주변영향권 결정은 주변지역 주민의 직ㆍ간접영향을 고려하여 녹산동 전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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