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9고정41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경부터 2018. 8. 27.경까지 부산광역시가 부산 B에 조성한 쓰레기 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직접 받는 B 소재 C 및 D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수익사업과 장학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B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E 위원장으로 E의 복지기금의 집행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경 불상지에서, 2016년 6월경 F 위원장이던 피고인과 위원인 G, H, I, J, K, L, M(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가 E 주민정기총회를 방해하고, 2016년 4월경 부산환경공단 B사업소에 쓰레기 운반트럭이 쓰레기 매립장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B사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 나머지 7명은 각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자, 피고인등 8명의 벌금 합계 450만 원을 E의 복지기금으로 지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7고정440, 2016고정4267 명예훼손, 업무방해 판결문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이 복지기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해당 판결은 E의 행위 또는 E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는 피고인등이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

어느 면으로 보나 위 판결에 따른 벌금의 납부는 복지기금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