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B에 있는 C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 반입 및 반입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 폐기물 차량의 계 근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업체인 D의 사장 이자 E 협회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 F와 친분이 생기자 F이 싣고 오는 폐기물의 양을 일부 줄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변작 피고인은 2016년 초반부터 F이 싣고 오는 폐기물의 양을 실제보다 줄여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민감시요원으로서의 임무를 부정하게 수행하여 오던 중, 2016. 9. 6. 09:14 경 B에 있는 C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계 근 실 내에서, 같은 날 08:57 경 F이 폐기물을 싣고 온 G 트럭의 1차 계 근 무게가 10,400kg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계량시스템 프로그램에 접속 하여 모드를 ‘ 자동 ’에서 ‘ 수 동 ’으로 변경한 다음, 위 트럭의 1차 계 근 무게를 10,400kg 에서 8,400kg 으로 수정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변 작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 쓰레기 매립장의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 반입 및 반입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 폐기물 차량의 계 근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C 주민감시요원 복무관리 및 근무규정 ’에 의하면 주민감시요원은 C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감시요원은 위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사실대로 계 근하여 폐기물 출입 량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