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1. 28. 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54호 조정결정고시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생곡동 산61-1 일원에 총사업면적 758,342㎡, 매립면적 507,431㎡ 규모의 부산광역시 생곡쓰레기매립장(이하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기관이고, 원고들은 2001.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나. 녹산동 주변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며 주변 27개 마을에서 각 2명씩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등 총 55명으로 구성된 녹산환경대책위원회(이하 ‘녹산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녹산대책위원회 정관 제4조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 거주자를 녹산원주민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1. 9. 18. 녹산대책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운영,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지원 등에 관한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1차 합의서 제6조에는 ‘매립장주변영향권 결정은 주변지역 주민의 직ㆍ간접영향을 고려하여 녹산동 전 지역을 환경상영향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영향등급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고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권 결정 및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2002. 1. 24.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생곡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이 사건 협의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마. 피고는 2003. 8. 8.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