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9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4. 2. 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3층에서 약 40평 정도의 규모에 방 8개를 갖춘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F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자이고, F은 위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로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G, H, I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6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하고 남자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업소의 월 평균매출액 2,700만 원 가량을 관리하면서 여종업원들에 대한 배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월평균 1,000만 원 가량을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4. 2. 3.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A 및 F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일정 대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성매매할 남자 손님을 소개해주거나, 업소 카운터에서 가끔 자리를 봐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모바일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모바일분석결과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