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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2. 12.경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인 ‘세이 클럽’ 등에 접속하여 속칭 ‘조건 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D의 친구로 가출한 청소년인 E(여, 16세), E의 후배로 가출한 청소년인 F(여, 13세)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인 현금 약 13만 원 중 약 8만 원을 위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2. 12. 14.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F, E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I으로부터 1인당 현금 약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사이에 F, E으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3회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J, D의 공동범행 피고인, J, D은 2013. 2.경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인 ‘세이 클럽’ 등에 접속하여 속칭 ‘조건 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J이 구한 가출한 청소년인 K(여, 14세), K의 친구로 가출한 청소년인 L(여, 14세)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인 현금 약 13만 원 중 약 8만 원을 위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D은 공모하여 2013. 2. 16. 14:00경 울산 북구 M건물 203호에서 K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N로부터 현금 약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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