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자신이 임차한 대전 서구 C아파트 3개 호실(609호, 1102호, 1104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위 3개 호실을 전대하고 그 차임으로 매월 합계 52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3개 호실을 임차한 후 각 호실에 콘돔, 젤, 수건, 가글, 침대, 휴지 등 제반 성매매 용품을 비치하고, 그 무렵 ‘손님과 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내어 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일명 M 등 여자 종업원 5명을 고용하면서 화대비 13만 원 중 8만 원은 그녀들이 성매매 대가로, 나머지 5만 원은 D이 알선비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남자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 N, O, 다음카페(P), Q 등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인 위 여종업원의 각종 신체정보와 성매매 알선 휴대폰 전화번호(R)를 홍보하여D은 2013. 9. 4. 22:20경 위 휴대폰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여 온 손님 S을 위 C건물 1104호실로 안내하여 E과 그곳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비 13만 원 중 8만 원은 그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자신이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8. 14.경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알선료 수입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분석자료(수사기록 16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