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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5노75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H, I에 대한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인인 H에게 30만 원, 선거인의 가족인 I에게 5만 원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이는 H의 아들과 I의 아들 (J) 이 병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에 대한 사교적, 의례적인 뜻에서 위로금을 교부한 것이었고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제 60조는 “ 제 58 조 또는 제 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H에게 30만 원, I에게 5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5만 원의 이익을 받았다고

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탁 선거법 제 60 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 것은 위탁 선거법 제 6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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