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가단11802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536,518 원 및 그중 30,424,050원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0. 11. 2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54,536,518 원 및 그중 30,424,050원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0. 11. 25.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