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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2노2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주위적 공소사실인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범행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은 시간상으로 밀접하고 범행 장소가 근접하며 피해자가 같으므로,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서로 동일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13:30경 대전 서구 흑석동 사거리에서 벌곡 방면으로 약 500m 진행한 도로상에서 자신의 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D(43세)이 자신의 자동차를 앞질러 가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후,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 진행하지 않거나, 수차례 갑작스레 정차를 하는 등 피해차량의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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