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5. 13:30경 대전 서구 흑석동 사거리에서 벌곡 방면으로 약 500m 진행한 도로 상에서 자신의 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D(43세)이 자신의 자동차를 앞질러 가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후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 진행하지 않거나, 수차례 갑작스러운 정차를 하는 등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정차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하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공격적으로 운전하던 중 갑자기 급정거함으로써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를 그대로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반대차로 바깥에 있는 공터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기 위해 반대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기다리며 정차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갑자기 멈추고,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으려는 태세를 보인 사실, 그 후 다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급정거하였고,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던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