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E이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그 구체적 피해 내용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이 위협하거나 자신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E을 폭행하거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E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위험한 물건을 폭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들고 있었다
거나 이를 현실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협박에 위험한 물건을 현실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이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의 폭행부분과 예비적 공소사실의 협박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