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건축에 사용되는 방수시트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원고 A는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D는 E 조달청으로부터 위 회사가 생산하는 ‘F’, ‘G’에 관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받아 위 제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D의 기술력 및 조달청과의 관계 등에 따른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2014. 4.경 원고 A와 사이에 동업으로 D가 개발하여 생산하는 방수제품의 영업, 판매, 시공 등을 담당하는 회사를 신설하기로 하되, 그 자본금은 전액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피고는 3억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2014. 4. 10. 자본금 3억 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 총수 60,000주로 한 주식회사 H(2015. 8. 24. I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D 기술이사 J,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 부사장 K과 사이에 2014. 4. 16. H을 공동운영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와 H은 상호간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D에서 개발하여 생산되는 방수제품의 영업ㆍ판매ㆍ시공을 위해 신설되는 H의 운명에 있어 업무협력을 실현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자본금액) 신설 판매법인 H의 자본금은 5억 원으로 하며, D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그 금액의 전부를 을이 부담한다.
제3조(지분비율) 공동사업지분은 원고 A(30%), J(20%), 피고(40%), K(10%)으로 한다.
제4조(법인의 명칭과 그 권리) 신설법인의 명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