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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52460
물품대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축에 사용되는 방수시트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2013. 4. 19. 조달청으로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PP 롤시트 301’, ‘RF 롤시트’에 관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받았고, 2013. 12. 19.에는 환경부로부터 ‘PP 롤시트를 이용한 저수조 시설물의 내부라이닝기술’에 관하여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나. 피고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C와 D은 2014. 4. 16. E, F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영업, 판매, 시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G(2015. 8. 24. 원고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고, 자본금 전액을 E, F이 출자하기로 하였다.

E은 3억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2014. 4. 10. 원고를 설립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6. 피고가 생산하는 모든 물품의 영업, 판매, 시공을 원고에게 위임함에 있어 발생하는 업무협력을 위하여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생산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해주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교육훈련기간 무단 변경, 하자제품 납품, 공사대금 미정산 등을 이유로 업무제휴계약 및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H 공사를 할 당시 피고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I)의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친환경 RF 롤시트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이를 공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며 C를 사기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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