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53826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25,18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피고가 서울 서초구 F에서 운영하던 G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유방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은 2011. 3.생, 원고 D는 2013. 5.생으로서 그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과 원고 A은 2014. 11. 18. 피고 병원에 내원해 유방확대술 및 유방거상술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원고

A은 2014. 11. 25. 피고 병원에서 액와(겨드랑이)부를 절개하여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수술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보형물을 제거한 후 재삽입술 및 유방거상술을 받기로 하고 2014. 12. 3. 보형물 제거수술을 받았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3. 17. 보형물 삽입에 의한 유방확대술과 유방거상술을 시도했으나, 이전 피막이 유착되어 박리가 힘들고 유방하주름이 보조개형 징후와 불균등함을 보여 보형물 삽입은 하지 못하고 유방거상술만 시행했다.

다. 원고 A의 현재 증세 원고 A은 현재 유방하수에 대한 교정이 부족하고, 유방 양측이 비대칭한 상태다.

또 양측 액와부의 흉터가 정면에서도 보이고 유방 하부에도 약간 심한 흉터가 있으며, 우측 유방 외측과 유두에 감각 상실과 통증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시술상의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방확대술 및 유방거상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 A의 신체상태에 맞는 수술방법, 보형물의 크기와 무게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를 하고 주의깊게 시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