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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1.25 2014가단23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3. 3. 18. 작성 2013년 제30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의 체결 1) 원고의 아버지인 D은 2007. 6.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자돈과 사료를 공급하면 D이 위탁받은 자돈을 일정한 무게가 나갈 때까지 사육하여 출하하고, 피고가 D에게 출하가 완료된 돼지에 대한 위탁사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 피고, 을 : D 제1조 시설

1. 위탁돈을 사육할 농장건물은 아래와 같다.

- 돈사 위치 : 경북 의성군 E - 돈사 면적 : 3개동 약 360평 제2조 자돈 및 사료의 공급

1. 갑은 평균체중 28.0kg(평균 28.0kg내외)의 자돈을 을의 농장에 위탁돈으로 입식시키며, 중량은 갑의 계근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3. 갑은 위탁돈의 사육에 필요한 사료를 을에게 공급한다.

제3조 사육 및 기록의 유지

2. 을은 갑이 제시하는 사양표준에 따라 최선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폐사 및 이상돈 발생 시에는 갑에게 알리고 갑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확인된 비육돈은 정상 폐사돈을 처리한다.

을의 의도적인 폐사 미보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고두수의 차이는 폐사 이외의 사유로 인정하여 당일 비육돈 판매기준(체중은 110kg)으로 정산하여 위탁수수료에서 차감한다.

8. 입식돼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4일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돼지의 출하 및 위탁사육비 등의 정산

1. 갑은 을이 사육한 돼지를 기본적으로 110~120kg에 출하한다.

2. 위탁사육비 및 경비의 정산은 부칙 제1조에 따르며, 갑은 농장 또는 그룹별 출하가 완료된 후 2주 내에 위탁사육비를 정산하여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 칙

1. 사육비 기본 위탁수수료 : 1두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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