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9. 16. 23:15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으로 가 던 중 부산 남구 북 항로 176에 있는 북 항 대교에 이르러 피해자가 먼 길로 돌아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어기 어디야 ”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핸들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부산 남구 북 항로 176에 있는 북 항 대교 톨게이트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로부터 경찰에 신고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가발 1개를 승용차 창문 밖으로 던져 분실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