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5』 피고인은 2016. 11. 29. 11:04 경 인천 서구 북 항로 31번 길 풍년자동차 공업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 한진 중공업 제 2 보세 창고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48』 피고인은 2017. 1. 11. 14:05 경 인천 서구 석남동 북 항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2014. 2.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같은 잘못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