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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5고정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43』 피고인은 2012. 2. 10. 18:00 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B과 환전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오락실 환전사업을 하자. 내가 먼저 환전을 할 테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 정 244』 피고인은 2012. 10. 9. 04:00 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58 세) 운영의 ‘E 노래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2명의 유흥 접객 원의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양주잔을 벽에 설치된 엑스 켄 버스 텔레비전 (42 인치 )에 던져 파손하여 시가 8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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