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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9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은 B 체육관을 운영하고, 피해자 C은 D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던 중, 교육청에 피고인의 자녀들이 위장 전입으로 신고되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고한 것으로 믿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 15:45 경 대구 북구 E 상가 2 층에 있는 D 체육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애들은 건들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5) 을 수리비 1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담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5분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캡 쳐 화면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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