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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5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서명’을 ‘서면’으로, 제6면 제4행의 ‘인도할 의무가 있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로, 같은 면 제14행의 ‘88다카7245,88다카7252’를 ‘88다카7245, 88다카7252’로, 같은 면 제18행의 ‘4. 영업� 명의변경 청구에 관한 판단’을 ‘4. 영업권 명의변경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7면 제13행의 ‘청구구권원이 분명하지 않고’를 ‘청구권원이 분명하지 않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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