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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나4332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015. 2. 6.’을 ‘2015. 2. 16.’로, 같은 면 제13행의 ‘E’를 ‘K’로, 제4면 제17행의 ‘같은 해 18.’을 ‘같은 해 11. 18.’로 각 고치고,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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