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소유의 상가건물 위치 및 주변 현황 원고는 부산 중구 B 지상 연면적 1,048.91㎡ C아파트 지하1층, 지상 4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건물은 140세대 규모의 C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 기준 좌측에 있는 단지 내에 건축된 건물로서 상가건물 좌측 부분(이하 ‘위 주출입구 기준’으로 한 방향이다)은 폭 4m 정도의 D과 연접해 있고,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로 출입할 수도 있지만, D 쪽에서 직접 이 사건 상가건물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3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C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 앞쪽에는 폭 6m 정도의 E이, 위 아파트 단지 뒤에는 F이 각 지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좌측면에는 E과 F의 중간을 연결하는 D이 개설되어 있다.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연접한 D은 당초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나, 2006년 경 위 도로의 경사가 급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 등이 제기되자 이 사건 상가 건물이 끝나는 지점에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한 3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었고, 도로 중간 부분에는 보행인들을 위하여 철제로 난간이 설치되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보행인의 통행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피고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경위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 인구 100,000명 이상의 도시에 있는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이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음과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부과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결정부담금액 415,020원 768,380원 869,340원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