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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6 2012나9883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서울 강동구 DM 대 48,91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1)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아파트 1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과 상가건물 1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던 단체이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소유자들인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중 토지만을 소유한 피고 BO, BP을 제외한 상가건물 소유자들을 이하 ‘이 사건 피고들’이라 한다)과 상가배치문제, 신축 상가의 연면적 등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피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명일역 방향)에 2층으로 1개동을 건축해 줄 것’, ‘상가 면적의 증가율을 아파트 면적의 증가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줄 것‘, ’상가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용적률(300%)을 적용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피고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피고들로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상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자, 이 사건 재건축을 이 사건 상가를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도정법 제41조에 기하여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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