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D,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1,101,08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7. 9.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6,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대출기간 만료일 2010. 9. 1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D, E,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F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선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별지1 A 대출이자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09. 9. 25.부터 2011. 6. 26.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으로 합계 2,345,630,862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이자 및 지연배상금 중 지연배상금 합계 2,221,085,645원(794,429원 894,102,622원 235,087,327원 1,091,101,087원)의 일부인 1,876,504,69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중 원고가 구하고 있는 지연배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일이 2010. 9. 1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은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