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대여원리금 합계 81,481,429원 및 그 중 원금 53,900,000원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5.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4. 27. 피고에게 53,900,000원을 이율 연 9.3%, 지연배상금율 연 23%, 대출기간 10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2015. 4. 26.을 기준으로 남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 합계는 81,481,429원(= 원금 53,9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7,581,4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가 시공한 C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남광토건의 중개 아래 계약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남광토건이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하도급 업체들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고는 중도금 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