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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설치의 미완료로 가동하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재평가자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73 | 자산 | 1999-10-07
문서번호

법인46012-3673 (1999.10.07)

세목

자산

요 지

재평가일 이전에 공장용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생산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가동하지 않는 공장용 건축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일 이전에 공장용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생산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가동하지 않는 공장용 건축물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의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증설중에 있는 공장건물의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공되었으나 기계장치등 생산설비는 설치중에 있어 가동을 하지않고 있는 경우 동 건물이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 4. 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98. 4. 10 개정)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98. 4. 10 개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 5. 23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98. 5. 23 개정)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98. 5. 23 개정)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98. 5. 23 개정)

④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98. 5. 23 단서개정)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98. 12. 31 개정)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99. 5. 24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9. 5. 24 개정)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99. 5. 24 개정)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99. 5. 24 개정)

③ 영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9. 5. 24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701, ’98. 6. 25

자산재평가법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건설중인 자산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나 건설중의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054, ’98. 7. 23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신공장의 건축물은 이미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생산설비는 설치중에 있는 경우에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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