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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6 2013고합3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무속인으로서 2013. 6. 16. 22:10경 이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이 거주하는 E원룸 주차장에서, 약 1년 전 콜라텍에서 만나 애인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동거녀 F를 쫓아내고 피고인의 주변인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욕하는 등 피고인의 생업에 지장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리터들이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아 준비한 다음 위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휘발유 1리터 가량을 끼얹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그녀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처 어린이집 주방으로 피하여 불을 끄고 온몸에 물을 끼얹어 식히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신속히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 60%에 3도 화상만을 입히고 미수에 그쳤다.

2. 실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휘발유를 끼얹던 중 피해자 소유인 G 윈스톰 차량 보닛 부분에까지 휘발유가 튀어 묻게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일 경우 위 차량에까지 불이 번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는 바람에 불이 피해자의 몸을 거쳐 위 자동차 보닛 부분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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