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4.16. 선고 2021고합14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폭행배상명령신청
사건

2021고합14현주건조물방화미수,폭행

2021초기3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신승헌(기소), 한지혁, 추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21. 4.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MLB) 1개(증 제1호), 스파클 페트병(2리터)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2.27. 00:11경 부산에 있는 D 1층 주차장에서, 전처에게 아들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E가 구입해 온 휘발유를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F 소유 G 승용차를 비롯한 위 건물에 주차된 승용차 4대에 뿌리고,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G 승용차 보닛 위에 던진 뒤 다시 휘발유를 붓는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이어서 그 옆에 주차된 H 소유 승용차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D 건물을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길을 보고 차량용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미수감경

1. 몰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방화하려고 한 것이지 이 사건 빌라에 방화를 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후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불을 지른 차량은 이 사건 빌라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 사건 빌라는 1층 전체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필로티 구조라서 비록 1층 주차장이 폐쇄적인 벽면을 갖추고 있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건물 내부와 다름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F 소유 G 차량에 불이 잘 붙지 않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불이 더 잘 붙게 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위 빌라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5대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차량 또는 차량의 연료통이나 각종 인화성 물질로 인하여 바로 위층을 빌라로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차량과 이 사건 빌라 주차장의 천장 사이의 길이는 97cm로 매우 가까워 불길이 주차장 천장에 근접한 부분까지 치솟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예전에 불을 지른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것을 기억했고, 엘리베이터가 멈출까봐 계단을 통해 집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바,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빌라에 불이 번질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중등도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처가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후배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에 넣을 것이라고 속여 그 후배로 하여금 휘발유를 구입해 오도록 한 점, 피고인이 빌라에 불이 붙으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심야시간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방화를 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두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직접 불을 지른 것은 아니고, 불이 위 빌라로 옮겨붙기 전에 진화된 점(다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을 발견하고 진화하였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차량 중 I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6. 23:58경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에서, 배달 음식을 받으러 나온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21. 3. 1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류승우

판사안혜미

판사박승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