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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0 2016고합15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큰아버지로, 2016. 1. 14.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순천교도소에서 2016. 6. 19.경 노역을 종료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다시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1. 21:45경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렀으나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집 처마에 걸려 있던 상하의 5개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주민이 ‘불이났다’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바로 불이 붙은 상하의 5개를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현주건조물 방화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았던 사정, 피해자의 집 처마 바로 아래에 줄이 매여 있고 그 줄에 옷이 걸려 있어서 옷에 불이 붙으면 피해자 주거로 불이 붙을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정, 담장과 처마의 거리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몸을 뻗어야 옷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집 처마 아래에 걸린 옷에 불을 붙일 때 적어도 피해자의 주거를 소훼할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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