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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21 2014가합269 (1)
기계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8. 22.경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리스 명의자를 소외 D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파쇄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리스보증금 3억 45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13,884,878원으로 정하여 리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기계를 C의 소재지인 경남 창녕군 E에서 사용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C에 지분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의 보증금 3억 45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

다. 그런데 2014. 3. 초경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료가 수 개월 연체되어 리스회사가 경매 진행을 고려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와 C의 실질 운영자인 F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원고에게 승계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위 리스보증금을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3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이후 2014. 3. 31. 원고, D, 리스회사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리스승계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승계약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는 2014. 5. 27.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본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2014. 5. 27.경까지 C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기계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31.부터 2014. 5. 2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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