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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5나5644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3.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출금액 178,000,000원, 약정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한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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