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고단62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D로부터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E 제네시스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리스료가 부담되니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회장 G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G는 개인적으로 사용 중이던 렉서스 차량과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교환하면서 위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로 리스계약의 승계를 추진하던 중 회사의 매출실적이 부족하여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2010. 4. 무렵 국방부 돈육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F에서 리스비를 부담할테니 리스계약을 승계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 I은 2010. 4. 23. 주식회사 H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31개월 동안 리스료 월 1,459,3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G는 위 제네시스 차량을 사용하던 중 리스비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0. 7.부터 같은 해 8.경 D와 체결한 위 교환계약을 취소하면서 D로부터 렉서스 차량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D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되돌려주었고, 그 무렵 D는 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라면서 피고인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D의 부탁대로 리스계약의 법률상 승계인으로서 매달 리스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0. 7.부터 같은 해 8.경 위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다가 그 무렵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