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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합4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1:30 광주 서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2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와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밀쳐 소파에 앉히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문 앞 소파에 앉아있다가 몸이 뒤로 넘어갔을 때 피고인이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을 피하여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닫아버려 쾅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2번 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사장인 G이 2번 방에 가보았다는 F의 진술 및 당시 F이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냐고 하여 2번 방에 가보았다는 G의 진술과 일치하여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며, F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었고 G도 F으로부터 대략적인 피해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이후 조작되거나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유사강간 범행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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