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망 G에 대한 이 법원 99차22008호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사무관 등이 원고들을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99차2200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1999. 11. 10.자로 ‘망인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879,0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1999. 11. 19. 망인에게 송달되어 1999. 1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인이 2017. 5. 1. 사망하여 자녀인 H과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는 2018. 11. 23.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 I로부터 H과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위 승계집행문은 2018. 11. 27. 원고 C, E, D에게, 2018. 11. 28. 원고 A에게, 2018. 12. 21. 원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8. 12. 10.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0907호로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2.자 심판으로 위 신청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승계집행문 취소 청구에 관하여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이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나.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관하여 1 한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