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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5가단21615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위 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1993년경 부산 기장군 F외 6필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 12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하여 분양하다가 1995년경 부도가 나서 준공을 하지 못하였고(2000. 12. 1. 상법에 의해 해산간주되었다

),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분양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책회의에게 모든 권리를 이전하여 위 입주자대책회의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였고, 분양자들이 1995년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 E은 위 분양자들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2. 6. 26. 회사 계속 등기를 마친 후 2012. 11. 2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123세대에 관한 지불이행각서 및 부동산매매예약, 본등기이전약정서 등을 작성하였고, G은 이에 기초하여 E을 대위하여 2013. 4.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G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1997. 4. 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E로부터 분양받았고, E을 상대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E은 원고 A에게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머 61 . 원고 A는 위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2013. 10. 23.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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