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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395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5. 2. 21. 사망)의 남편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망 D의 자녀들이다.

나.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18741호로 2015. 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10049호로 2015. 3. 13.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매수한 원고의 소유인데, 다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망 D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

피고들은 원고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필증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원인없이 불법적으로 자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 D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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