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재판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사건과 같은 환전 업무를 시키는 것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 범행 유형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검색할 수 있었던 점, 취업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 과도한 점, 피고인이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한 유의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받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설문사항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J’ 등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