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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노386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의 점(2019고단4763 부분)에 관하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D와 M 명의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쓰이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금융거래 방식이 범죄행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C은 범행 중 피고인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대포폰을 구해 공범들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움직이면서 D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현금이 인출된 즉시 이를 C에게 전달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해당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죄책만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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