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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5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준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은행 직원으로부터 고액 현금 이유에 대해 질문받자, 거짓으로 ’결제대금을 송금 받았고 인건비 등으로 준다’고 답변을 하고, 고액현금인출 문진표에도 ’상대방(전화 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을 표시하고 서명까지 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해서 택시타고 이동할 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은행직원으로부터 고액 현금 인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진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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