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053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한국디지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 12. 16.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1억 100만 엔, 2004. 12. 17.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2. 1. 3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C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수원지방법원 D 경매사건이 위 경매절차와 병합되었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회 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2014. 3. 3. 실제 배당할 금액 472,396,358원을, 1순위로 최우선 임금채권자인 피고 A에게 9,182,453원(= 2011. 10. 16.부터 2012. 1. 15.까지의 급여 4,711,125원 퇴직금 4,471,328원), 피고 B에게 11,352,740원(= 2011. 10. 16.부터 2012. 1. 15.까지의 급여 7,500,000원 퇴직금 3,852,740원), F에게 4,930,835원, G에게 3,027,397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3,779,99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440,122,94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3.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3.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외 회사는 2011. 6. 30.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특히 피고 B은 2011. 6.경부터 H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실제 2011. 6. 30.까지 소외 회사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