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한국디지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 12. 16.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1억 100만 엔, 2004. 12. 17.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2. 1. 3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C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수원지방법원 D 경매사건이 위 경매절차와 병합되었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회 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2014. 3. 3. 실제 배당할 금액 472,396,358원을, 1순위로 최우선 임금채권자인 피고 A에게 9,182,453원(= 2011. 10. 16.부터 2012. 1. 15.까지의 급여 4,711,125원 퇴직금 4,471,328원), 피고 B에게 11,352,740원(= 2011. 10. 16.부터 2012. 1. 15.까지의 급여 7,500,000원 퇴직금 3,852,740원), F에게 4,930,835원, G에게 3,027,397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용인시에게 3,779,99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440,122,94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3.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3.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외 회사는 2011. 6. 30.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특히 피고 B은 2011. 6.경부터 H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실제 2011. 6. 30.까지 소외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