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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7노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술집에서 무전 취식을 한 동종 범죄로 실형( 징역 8월) 을 선고 받고도 출소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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