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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3노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이어 피해 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 오랜 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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