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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6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의 경우, 무전 취식을 한 후 피해 자가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눈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F,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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