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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나37303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7, 8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흥시 C건물 2층 211호 중 1/2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 차임은 월 470,000원(지급일 매월 23일), 임대차기간은 2010. 7. 23.부터 2011. 7. 22.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점포의 직전 임차인인 D 사이에 D이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D이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을 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월 517,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세 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각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구두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5. 4.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의 영업집기 등을 모두 반출한 후, 피고에게 계속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등을 잠근 채 그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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