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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689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3.부터 2016. 3. 12.까지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3.경까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3. 12.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6. 4.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을 16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4. 2.부터 2018. 4. 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4.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2018. 4. 27.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친 다음, 2019.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한 날은 2019. 10. 24.로 보이나,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고지한 2019. 12. 1.을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로 본다).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7. 28. 적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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