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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3023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2. 15.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변제기 2003. 5. 1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일 경과 시 연 42%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4가단2688 대여금 사건에서 2004. 12. 22.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알면서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2934호 및 2008하면3293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2009. 7. 16.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면책 결정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었고, 이로써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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