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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2. 20:30 경 충북 보은 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삼산 리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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