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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8가합16846
유류분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가족관계 망인은 2017. 1. 23.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피고가 있었다.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생전증여 1)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없었다. [표1] 순번 적극재산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 현금 236,204,048원 236,204,048 2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 528,000,000 3 여주시 F 임야 2,118㎡ 65,234,400 합계 829,438,448 2)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현금 및 주식회사 G 발행 보통주를 증여하였다.

순번 증여일자 증여 목적물 1 2016. 12. 22. 현금 77,394,480원 2 2011. 4. 1. 주식회사 G 보통주 1,600,000주 3 2016. 11. 3. 주식회사 G 보통주 1,063,397주 [표2] 상속재산분할협의 1) 원고와 피고는 2017. 4. 7. 위 [표1] 순번 제2, 3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제1차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를 하였고, 피고는 위 [표1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4. 12., 순번 제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해

4. 11.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5. 29. 위 [표1] 순번 제1번 기재 현금에 관하여 원고가 126,204,048원을, 피고가 나머지 110,000,000원을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제2차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3, 제5, 6, 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망인의 피고에 대한 현금 77,394,480원, 주식회사 G 발행 보통주 총 2,663,397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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