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은 E에 대하여 7,565,270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2014. 9. 25. 위 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82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2. 17. “E은 원고에게 13,685,959원 및 그 중 7,565,270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의 부친으로 2016. 12. 1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E, H, I이 있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파주시 J 임야 800㎡가 있다. 라.
피고, E, H, I은 2017. 3. 2.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파주시 J 임야 800㎡는 I이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을 특정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E의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K조합의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고 L조합의 새로운...